- (6주차) 경험주의적 주장: 필연적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반화 ⇒ 법칙성
- (7주차) 경험주의적 접근으로는 자연법칙의 본성을 해명할 수 없다
- 형이상학적 개입 필요 (cf. Dretske의 필연성 이론)
- 속성들. 성질들 간의 관계 보아야 함 (이때의 속성은 보편자universal)
- (중세의 보편자 논쟁으로 소급 가능)
- Pf. 인간은 존재하나요?
- 사람1, 사람2, … 등 개별자들의 집합 ⇒ 보편자? (유명론nominalism)
- 개별자들을 묶을 수 있는 그 ‘속성’이 어디에 있는가? (← 플라톤주의적: 이데아의 세계에…)
- (cf. 경험주의 - 속성, 보편 등 유명론적 논의 지양)
1. Dretske, F. (1977), “Laws of Nature”
2. Bird, A. (2005), “The Dispositionalist Conception of Laws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