들어가며
- cf. 로베르토 무지, <특성없는 남자>
- ‘불운misfortunes’의 설명
- 한편으로는 해석적,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‘dispositif’로서 witchcraft, theodicy, insurance
- 의미화 장치, 실천 장치 통해 피해 규정, 희생자 확인, 책임 귀속, 물질적 보상 할당
주술: 사건의 의미와 책임의 귀속
- 우연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로서의 주술
- 현대사회에서도 강력히 작동하는 technique
- 말리노프스키: 지식과 기술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(→ 과학) ≠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사건의 영역(→ 주술)
- 예: 해안가에서의 낚시(주술 X), 원양 어업(불확실성 높음. 주술 O)
- 예: 야구 수비 영역(예측 가능, 반복적 훈련 통해 대비 가능. 주술 X), 투구/타격 영역(불확실성 높음. 주술 O)
- 예: 일상적 노동(주술 X), 투자/투기(주술 O)
- ⇒ 과학적 지식과 주술적 실천이 일정 정도 구분되어 있고 공존할 수 있음
- 에반스-프리처드: 남수단 아잔데(Azande)족 주술실천 연구
- 예: 곡물창고가 무너진 사례(주술에 의한 것으로 간주 → witchcraft accusation)
- 아잔데인은 이 붕괴의 원인들을 잘 알고 있지만, 왜 특정 사람들이 특정 창고 밑에 앉아 있던 특정한 순간에 창고가 무너져야 했는지는 답할 수 X → 사건의 인과가 아니라 “의미”에 대한 질문 (사건의 독특성)
- 다양한 원인을 결합시키려는 missing link로서의 주술
- 레비-브륄: 원시인의 정신세계에는 co-incidence 존재하지 X
- ← “초합리주의” (우연 X.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)
- oracle 의례를 통한 witchcraft accusation → 정화 의례 통해 질서 회복
- 주술사 사냥의 의의?
-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적대 가시화
- 사회 부적응자 (이방인 등)
- 사회적 합의 과정 거쳐 주술사 특정
- 불확실성 통제, 질서 회복
신정론: 사회적 정의와 미래의 구원
- 근대의 합리화/탈주술화와 신정론: 악과 고통의 존재에 대한 ‘합리적인’ 설명 제시
- 베버: 중세보다는 근대부터 악을 ‘합리적’으로 설명할 필요성 증가 → 신정론 논의 활발
- (신정론은 라이프니츠의 <변신론>으로부터 출발)
- 베버가 파악하는 3가지 신정론
-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: 세계는 선과 악의 투쟁 (주술과 유사)
- ← 원시적 신정론 (초자연적 힘이 사람을 사로잡아 나타나는 악의 형태)
- 인도의 업보론: 악의 원인은 인간 자신의 과거 악행 (유한한 인간)
-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예정설: 악의 원인은 인간의 원죄 (자유의지)
- → 2, 3번은 ‘합리적’ 신정론
- 책임의 주체로서 인간 집단
- & 악의 존재는 미래의 궁극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필요악 (업보의 굴레를 끊거나, 구원받거나)
- cf. 1755년 리스본 대지진
- 가톨릭 축일. 성당 주변의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하고 사창가의 피해가 가장 적었다
- 볼테르 vs. 루소
- 볼테르: 신정론 부정 (”리스본 재난이 없는 우주가 이 우주보다 악하다는 말인가?” <캉디드>에서도 사건 언급. (wow))
- 루소: 신정론 옹호 (”모든 것이 선하다”보다는 “전체가 선하다” 또는 “전체를 위해 모든 것이 선하다”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)
- 미래와 진보의 약속으로서 신정론
- 고통에 대한 인간 집단의 책임과 전체와 미래에 약속된 선
- sociodicy (부르디외: 현재의 사고나 사회악은 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추동함으로써 사회 자체를 갱신)
- oikodicy (요세프 보글(?): 위기와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 온다)
- anthrodicy (환경파괴가 인간의 각성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될 수 있다)
- secular theodicy (Simko: Bush의 speech 분석(”9/11의 죽음은 미국이 세계의 선량한 삶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위해 행동하도록 만듦”))
- 신정론의 양가적 효과와 회복적restorative 정의
- 개인적 고통의 의미는 공백으로 남겨둠
- 사건의 원인을 처벌하는 주술과는 다른 방식의 정의
보험: 불운의 리스크화와 책임의 제거
- Hacking(2012): 19C 중반 ‘통계적 추론 스타일’의 등장
- 실재 자체를 선형적 인과관계의 결정론이 아니라 우연과 확률로 구성된 통계적 현실로 이해
- 인식론적 전환 → risk는 일정한 분포도를 가지며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함
- 전체 인구집단의 사고 빈도 예측 가능, 그러나 누가 사고를 당할지는 알 수 X
- “고통과 불운 앞에서의 평등” (Ewald, 2020: 217)
- 자유의지와 책임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사법 논리와 충돌
- 예: 산업 재해들 (개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니게 됨)
- 원인-책임 → 사고-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
- ⇒ 과실의 귀속 문제 무의미해짐 (∵ 기계, 인간의 결합 예측 어려움)
- 리스크와 손실 계산
- 도덕적 문제 → 경제적(계산적) 논의
- 피해자/가해자 →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(전문가의 통계 계산에 따른 보험금/보상금 책정)
- 상호부조 및 자발적 사회연대 (계급의식에 기반, 공산주의로 발전할 여지 多) → ‘추상적 연대성’ (”보험은 최대한의 사회화와 최대한의 개별화를 결합한 연합형태”)
- ‘계약적contractual 정의’: “보험의 세계는 신이 없는 세계, 즉 ‘사회’가 일반적인 판관이 되어 우리 운명의 원인들에 답하는 세속화된 세계” (에발드, 2014: 307-8)
- “보험 테크놀로지가 적절히 작동한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한 적이 없다” (해킹, 2014: 274)
‘불운’ 길들이기의 정치: 세월호 참사의 예
- 장치들 간 중첩과 충돌
- 보험 프레임의 작동불능
- 보험금과 관련된 정부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발
- accident ≠ event (’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’)
- 박민규, <눈먼 자들의 국가>: 교통사고를 교통사건이라 부르지 않듯, 세월호 사고와 세월호 사건은 별개. 후자가 훨씬 더 중요.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‘사건’
- ‘책임’의 문제제기가 가진 양가성
- 참사의 사회운동화 → 정부비판과 탄핵의 동력
- ‘우연은 없다’: 음모론의 확산 (*인류학적으로는 최고권력자 배후의 실제 주술사를 드러내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행위) (+ 구원파 교주) ⇒ 빈칸을 메우기 (→ 진상조사의 방향 굴절시킴)
- 집합적 애도와 미래와 진보의 계기
- 정부: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‘국가개조’ 프로젝트 제시 (국가안전대진단…)
- ‘사회개혁(sociodicy)’을 위한 계기: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
- 고통의 원인을 전체 사회구조로 돌림으로써 유가족의 개인적 고통을 동질화
- 보상과 보험 프레임의 재등장과 양가성: 배상금의 정치화, 시민안전보험제도의 도입
- 이태원 사고 때도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느냐 여부가 논쟁거리였다